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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입주자 모집 (2026년)

마스턴제12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83번지에 위치한 본 주택은 총 354세대(특별공급 73세대, 일반공급 281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 공고 정보

  • 공고명: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입주자 모집공고
  • 접수기간: 2026.02.05.(목) ~ 2026.02.08.(일)
  • 당첨자 발표: 2026.02.10.(화) 17:00
  • 계약기간: 2026.02.25.(수) ~ 2026.03.01.(일)
  • 입주지정기간: 2026.03.23.(월) ~ 2026.04.24.(금)
  • 문의: 입주지원센터 02-446-0246

목차

  • 1. 사업 개요
  • 2. 공급 현황
  • 3. 신청 자격
  •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5. 신청 방법
  • 6. 당첨자 선정 방법
  • 7. 제출 서류
  • 8. 유의사항
  • 9.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개요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83번지(구의동 246-10)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2층, 1개동 총 439세대 중 354세대를 공급하며, 2025년 12월 18일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 간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하며,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하는 주택입니다.

사업 목표

  •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 주거 공급
  •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제공

2. 공급 현황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는 총 354세대를 공급하며, 특별공급 73세대(20.62%), 일반공급 281세대(79.38%)로 구성됩니다. 주택형은 청년형 19A타입과 신혼부부형 39A, 39B타입으로 나뉩니다.

공급 세대 현황

공급유형 타입 공급호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발코니확장(㎡)
청년 19A 261 53 208 19.66 10.35 11.50 41.52 5.40
신혼부부 39A 56 12 44 39.48 19.15 23.11 81.74 10.80
신혼부부 39B 37 8 29 39.48 19.15 23.11 81.74 10.80
합계 354 73 281

모든 주택타입은 발코니 확장공사를 진행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상기 주거전용면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관리비는 계약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 중요: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 자격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1.27.(화))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 신청 자격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6년 01월 28일부터 2007년 01월 27일 사이에 출생자)
  • 혼인: 미혼
  • 주택: 무주택자
  • 소득(특별공급만 해당):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자동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소유·운행자
  • 자산(특별공급만 해당): 본인 자산 가액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 자격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6년 01월 28일부터 2007년 01월 27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 혼인: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 소득(특별공급만 해당):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자동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소유·운행자
  • 자산(특별공급만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억 3,700만 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중요: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을 준용합니다.

4.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보증금 비율에 따라 월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공급유형 타입 공급호수 보증금 20%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청년 19A 53 3,500 53 5,200 46 6,900 40
공급유형 타입 공급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신혼부부 39A 12 8,100 72 10,800 61 13,400 51
신혼부부 39B 8 8,100 72 10,800 61 13,400 51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공급유형 타입 공급호수 보증금 20%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청년 19A 208 4,100 63 6,200 55 8,200 47
공급유형 타입 공급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보증금(만원) 임대료(만원)
신혼부부 39A 44 9,600 85 12,800 73 15,900 61
신혼부부 39B 29 9,600 85 12,800 73 15,900 61

📌 임대료 관련 유의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월임대료는 당월납(당월 27일까지 납부)이고, 기산일은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한 날,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 입주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발생되며, 매월 27일(토요일 및 일요일,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5. 신청 방법

청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markvillguui.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가능하며, 본인 인증(필수)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절차

  1. 1단계: 당사 홈페이지(https://www.remarkvillguui.com) 접속
  2. 2단계: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필수)
  3. 3단계: 공급유형(청년/신혼부부) 및 주택형(타입) 선택
  4. 4단계: 신청자 정보 및 자격요건 입력
  5. 5단계: 신청서 제출 완료

📅 청약 신청 일정

  • 신청기간: 2026.02.05.(목) ~ 2026.02.08.(일) [4일간]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만 가능 (방문 신청 불가)
  • 홈페이지: https://www.remarkvillguui.com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 순위와 지역 기준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선정 기준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 2순위: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그 외 지역

⚠️ 중요: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일반공급 선정 기준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 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500%(5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 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7. 제출 서류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이메일(guui@kt-living.com)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당첨자 세대확인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제출 서류

  •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택)
  •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등 전체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월평균 소득(해당 세대원 인원 전체) 및 자산 현황 확인서
  • ✅ 공급신청서
  • ✅ 서약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2026년] (세목전체/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 월평균 소득현황 확인서(해당 세대원 전체)
  • ✅ 소득 자료(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역서 또는 신용정보조회서
  •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자만 제출)
  • 📄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 지역 기준 순위 대학 및 직장 소재지로 할 경우 증빙서류

일반공급 제출 서류

  •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택)
  •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 공급신청서
  • ✅ 서약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4년~2026년] (세목전체/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 📄 입주 자격 자동차(이륜차 포함) 가액 증명 자료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이메일(스캔본)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미제출 시 당첨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구의역 청년안심주택 리마크빌 구의 입주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관련

  • 보증보험 가입: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당 임차인 모집공고일 전(2026.01.27.(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전부보증) 상품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2026.01.16. ~ 2028.01.15.
  • 보증보험 갱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유효기간 이전에 갱신 예정이며, 보증보험 미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게 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 예정입니다.
  • 보증수수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대항력(점유,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춰야, 임차인 보호(선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대항력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을 가집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서울시 1억 6,500만원 이하(‘23.02.21~), 1억 5,000만원 이하(‘21.05.11.~’23.02.21.)
  •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시 5,500만원 이하(’25년 기준). 따라서 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

권리관계 등 상황

  • 계약일(잔금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기부등본상)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입주단지)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원상복구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 본 주택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으로써,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 당첨자는 입주 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청년 계층 입주자는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계층 입주자는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여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제3자의 추가 입주(동거) 및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 단지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임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3m로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

⚠️ 필독: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 주택에 청약 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타입)별로 1건만 가능하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4,56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을 준용하며,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Q4.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당 임차인 모집공고일 전(2026.01.27.(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전부보증) 상품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2026.01.16. ~ 2028.01.15.

Q5. 거주 중 보증보험이 미갱신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SGI) 임차인이 즉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 입주지원센터: 02-446-0246
  • 홈페이지: https://www.remarkvillguui.com
  • 이메일: guui@kt-living.com
  •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02-763-0765~0768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02-213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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