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2026 영등포구 참여자 모집 안내
목차
📍 영등포구청에서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본인의 삶을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짧은 만큼, 해당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이번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영등포구 거주 청소년·청년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본형 월 30만원, 고부담형 월 40만원으로 나뉘며, 8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영등포구 내 약 15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가구당 1인만 선정됩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를 통해 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 만큼,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런 분들께 유용해요
- 장애, 정신질환, 신체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영등포구 거주 9~39세 청소년·청년
- 출생연도 기준 1987년생~2017년생에 해당하는 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 돌봄 대상 가족이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고부담형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
-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본인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만 14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주요 내용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의 세부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전에 지원 대상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선정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9세~39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7년생부터 1987년생까지 해당하며,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요건과 함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인 기준 약 629만원) 조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소득 기준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는 가구당 1인만 선정되므로, 같은 가구 내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는 기본형과 고부담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월 30만원, 고부담형은 월 40만원이며, 두 유형 모두 8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고부담형은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구분 | 월 지원금액 | 지급 기간 | 총 지원금액 | 해당 조건 |
|---|---|---|---|---|
| 기본형 | 월 30만원 | 8개월 | 최대 240만원 | 일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
| 고부담형 | 월 40만원 | 8개월 | 최대 320만원 | 중증장애인·중증난치질환자 돌봄 또는 돌봄 대상자 2인 이상 (증빙 필수) |
지급 방식은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을 통해 2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단, 이 카드는 해외 사용이 불가하며, 호텔·주점·귀금속 판매점 등 48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 본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의 취지에 맞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PC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족돌봄청년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링크(https://vo.la/tJhOHqJ)를 통해 빠르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정 인원은 15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참여자 선정은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과 정성 평가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청자의 실제 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며, 접수 마감 후 심사 기간 중 담당자의 연락을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에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심사는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돌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PC를 통해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 가족돌봄청소년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하며,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제대군인인 경우 나이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의 기본 지원 대상은 9~39세(출생연도 기준 1987년생~2017년생)이지만,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군 복무로 인해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고부담형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부담형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월 40만원)는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중증난치질환자인 경우, 또는 돌봄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진단서나 장애 증명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Q. 같은 가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는 가구당 1인만 선정됩니다. 같은 가구 내에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가족돌봄청소년 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의 세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짧으니 서둘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영등포구청 공지사항 ↗
📞 문의: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02-2670-3942)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
📌 출처: 영등포구청 (2026-03-13)
🔗 원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