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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26년 신청 안내 (최대 2,500만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훈련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할 법인·단체 또는 시설(기관)을 선정합니다. 총 공모예산 1억원 규모로 지원분야별 최고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은 경력보유여성의 직업훈련, 취업역량강화교육,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과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며, 교육(보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음식서비스 4개 분야에서 사업을 모집합니다. 강사수당, 교재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20% 이상 권고됩니다.

📋 공고 정보

  • 공고명: 2026년 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공고기간: 2026. 1. 26.(월) ~ 2. 10.(화) (15일간)
  • 접수기간: 2026. 2. 3.(화) ~ 2. 10.(화) 18:00까지
  • 결과발표: 2026. 2. 27.(금) 예정
  • 문의: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 (☎ 02-820-9359)

목차

  • 1. 사업 개요
  • 2. 지원 대상
  • 3. 지원 내용
  • 4. 신청 방법
  • 5. 선정 기준 및 절차
  • 6. 제출 서류
  • 7. 유의사항
  • 8.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개요

2026년도 동작구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정 및 취업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할 법인·단체 또는 시설(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총 공모예산은 1억원입니다. 지원분야별로 최고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됩니다. 강사수당, 교재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지원하되, 인건비 항목 지급은 불가하며 재위탁도 불가합니다.

사업 추진 배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목표

  • 경력보유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연계
  •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직접채용 기회 제공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분야

공모분야 사업내용
1. 교육(보육) – 직업훈련, 취업역량강화교육, 취업관련자격증 취득과 취업연계
–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직접채용 등
2. 보건의료
3. 사회복지
4. 음식서비스

지원분야별 1개 사업씩 총 4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신청 자격은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로 제한됩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여성직업훈련교육 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교육 수행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시설 보유: 여성직업훈련교육 수행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법인·단체
  • 허가·등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등록을 받은 구직자 대상 직업능력개발교육 분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 사업 수행 능력: 여성일자리 취업연계 및 역량개발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신청 제외 대상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기관·시설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보조사업자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활동 단체·사업
  • 최근 3년 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또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된 단체
  •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 신청 단체·법인
  • 친목도모 목적이나 직원·회원 중심 사업,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사업
  •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선정 단체(법인)과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경우
  • 홍보성 사업 및 기념행사업, 일회성 소모성 행사 위주사업
  • 시설운영비,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임대료, 집기구입 등)가 주된 사업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 경비, 책자발간 위주 사업
  • 구성원의 이익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거짓신청, 지방보조금 타용도 사용 등)

⚠️ 중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지원분야별 최고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은 강사수당, 교재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 경비로 한정되며, 인건비 항목 지급은 불가합니다. 재위탁도 불가하며, 자부담 20% 이상 편성 및 집행이 권고됩니다.

지원 항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인건비 강사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범위 내 편성
월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및 신고 필요(보조사업자 부담)
사업진행비 재료비(교재비) 만들기·실습·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학습자료 구매
다과비 모임 및 행사 참석자 대상 소액 다과(1인 4,000원 이내)
※ 식사대체 불가, 식비·다과비 합산 사업비 총액 15% 이내
※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행사 등에는 지출 불가
경상운영비 홍보비, 기타운영비, 간담회비(자부담) 홍보물 제작(포스터, 배너)
사무용품(용지, 파일, 필기구 등) ※ 사업비 총액의 10% 이내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단기간사용에 한함)
간담회비(자부담만 가능)

지원 불가 항목

아래 항목은 예산편성 및 집행이 불가하며, 집행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내부 임원·회원 강사료 및 회의 참석비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 자산취득(10만원 이상 물품 구매) 및 개인 장비 구입비(태블릿, 의류 등)
  • 야유회·회식·주류 및 식사비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기준

예산은 직접 필요한 항목 위주로 편성하며, 불가 항목은 편성·집행이 불가합니다.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편성 권고 및 집행이 필요하며, 사업내용 또는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지출 전 구청 승인이 필수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14조).

💰 지원 규모

  • 총 공모예산: 100,000천원
  • 지원분야별 지원액: 최고 25,000천원 이내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권고

4.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26년 2월 3일(화)부터 2월 10일(화) 18:00까지입니다. 운영 기관(법인)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6. 2. 3.(화) ~ 2. 10.(화)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
  • 방문접수: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9층 일자리정책과 / 09:00 ~ 18:00

신청 절차

  1. 1단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2단계: 제출 서류 준비 (운영 기관장 명의 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3. 3단계: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4. 4단계: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1차)
  5. 5단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차)
  6. 6단계: 결과 발표 및 개별 통보 (2026. 2. 27. 예정)

📍 접수처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9층 일자리정책과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문의전화: 02-820-9359

5. 선정 기준 및 절차

선정은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1차)와 보조금 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선정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방법

  • 1차 심의: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
  • 2차 심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 기준: 합산점수 70점 이상(100점 기준) 적격자 인정, 고득점 순 선정

선정 절차

  1. 신청서 접수 (2026. 2. 3. ~ 2. 10.)
  2.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의(1차)
  3.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차)
  4. 결과 발표 및 개별 통보 (2026. 2. 27. 예정)
  5.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사업추진 협약 체결
  6. 최종 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7.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시행 (2026. 3. ~ 11.)

⚠️ 유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6. 제출 서류

신청 시 운영 기관(법인)장 명의의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1부씩 제출하며,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필수 서류

  • ✅ 운영 기관(법인)장 명의의 공문 1부
  •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1)
  • ✅ 단체(법인) 소개서 1부 (서식1-2)
  • ✅ 사업계획서 1부 (서식1-3)
  • ✅ 단체(법인) 등록 증명서 1부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서류 각 1부 (교육시설 및 교육훈련 사진 첨부)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

사업계획서는 서식1-3에 따라 작성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추진시기, 사업내용)
  • 세부추진계획 (지원분야별 사업명, 장소, 사업대상 및 인원, 추진기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교육훈련 방법, 취업연계 방법)
  • 기대효과 (참여인원, 사회적 기여도, 취업연계 가능 인원 및 취업률)
  • 강사현황 (성명, 경력 및 자격증, 연락처, 소속기관)
  • 보조금 신청내역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서류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훈련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붙임3)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7. 유의사항

본 사업 신청 및 수행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법령 준수: 본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산 편성: 예산은 직접 필요한 항목 위주로 편성하며, 불가 항목은 편성·집행이 불가합니다. 예비비·잡비 등 포괄적 예산 편성은 불가합니다.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편성 권고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 예산 변경: 사업내용 또는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지출 전 구청 승인이 필수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14조).
  • 지출 방법: 지출항목을 준수하며, 강사비 등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출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사업 수행 관련

  • 보탬e 시스템: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필수 가입하여 집행 및 관리해야 합니다. 구 금고은행(KB국민은행)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개설 후 보탬e시스템에 보조금전용카드(자부담계좌 포함)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해야 합니다.
  • 지도·점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환원: 연 1회 이상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재능기부, 행사 참여 등).

보조금 회수 사유

아래의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내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필독: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등은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보조금의 전부(일부)를 반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여성관련 직업훈련교육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수행실적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시설 및 교육훈련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분야별로 여러 개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분야별 1개 사업씩 총 4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보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음식서비스 4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최고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최종 지원액은 신청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됩니다.

Q3.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나요?

A.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사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지원 가능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월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및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체 내부 임원·회원 강사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자부담은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하나요?

A. 자부담 20% 이상은 권고사항이며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편성 및 집행이 권고되므로, 가능한 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부담은 보조금과 함께 보탬e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간담회비는 자부담으로만 지출 가능합니다.

Q5. 사업 수행 중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내용 또는 예산계획 변경 시에는 지출 전 구청 승인이 필수입니다(지방보조금법 제14조). 예산 변경이 제한되므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계획과 예산 간 논리적 연계를 유지하고, 지방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적·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Q6.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구 금고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후 보탬e시스템에 보조금전용카드(자부담계좌 포함)를 등록해야 하며, 강사비 등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출은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2-820-9359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9층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일자리정책과(☎820-93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자료는 비공개이며,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릅니다.


📚 출처

📝 이 게시물은 AI를 이용해 공지사항을 요약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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