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하우징 사업 2026 경기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 햇살하우징 사업 2026년도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항목(기밀성 창호, LED 전등,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등)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전체는 150가구 지원 예정)
📋 공고 정보
- 공고명: 2026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 접수기간: 시군별로 상이 (남양주시 기준: 2026. 1. 26.(월) ~ 2026. 2. 11.(수))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시군별로 상이)
- 지원금액: 가구당 500만원 이하
-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목차
- 1. 사업 개요
- 2. 지원 대상
- 3. 지원 내용
- 4. 신청 방법
- 5. 선정 기준 및 절차
- 6. 제출 서류
- 7. 유의사항
- 8.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개요
햇살하우징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난방비·전기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은 경기도 전체 150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지원금으로 주택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표
-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난방비·전기료 절감
- 노후 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성 향상
- 에너지 효율화 항목(기밀성 창호, LED 전등, 단열 보강, 보일러, 에어컨)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하여 지원
- 도배, 장판, 화장실 등 기타 항목은 에너지 효율화 항목과 병행하여 생활 편의 개선 지원
2. 지원 대상
햇살하우징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되며, 신청자는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거주 요건: 경기도 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비주택 제외)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로,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 비주택 거주자 (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직전 3개년 해당: 2023년, 2024년, 2025년 수혜자는 2026년 신청 불가)
-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중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2023~2025년)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지원 내용
햇살하우징 사업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하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하며, 주택 상태와 지원금액 한도를 고려하여 최종 공사 항목이 확정됩니다. 에너지 효율화 항목(기밀성 창호, LED 전등, 단열 보강, 보일러, 에어컨)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 세부 내역
| 구분 | 지원 항목 |
|---|---|
| ➊ 난방비 | 기밀성 창호/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 ➋ 전기료 | LED 조명(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
| ➌ 냉·난방기 설치·교체 |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
| ➍ 기타(소규모 공사) (+ ➊,➋,➌ 병행 지원) |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
에너지 효율화 항목인 ➊~➌번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며, ➍번 기타 항목은 에너지 효율화 항목과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수·누수 등 대보수 공사와 단순 가전기기 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지붕·바닥 방수·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주택 상태와 지원금액 한도를 고려하여 최종 공사 항목이 확정됩니다.
4. 신청 방법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은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기준: 2026. 1. 26.(월) ~ 2026. 2. 11.(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 – 햇살하우징 사업 지원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정보, 주택 소유자 정보, 주거유형, 가구 소득수준, 개선 요구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2단계: 제출 서류 준비 – 주민등록표 등본, 개인정보 동의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지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3단계: 신청 접수 –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대상자 선정 –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5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 –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공사 후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 접수처:
- 접수처: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기간: 시군별로 상이 (남양주시 기준: 2026. 1. 26.(월) ~ 2026. 2. 11.(수))
-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선정 기준 및 절차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는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경기도 전체 150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절차
-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고,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 대상자 선정 – 소득 기준, 주거환경,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현지조사 – 선정된 가구의 주택 상태를 현지조사하고, 지원 항목을 최종 확정합니다.
- 공사 시행 – 확정된 공사 항목에 따라 주택 개보수 공사를 실시합니다.
- 만족도 조사 – 공사 완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성과를 평가합니다.
⚠️ 참고: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 주거환경 노후도,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6. 제출 서류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본 서류와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서류 (기본 서류)
- ✅ 신청서(서식 1) 1부 – 누락없이 모두 작성
-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
- ✅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4~5) 각 1부 – 신청인 및 주택 소유자(임대인) 모두 제출, 주택 소유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 ✅ 건축물대장 전유부 1부 (주택 용도) – 전유부가 없는 경우 표제부(일반/집합) 제출
- ✅ 건축물현황도(평면도) 1부 – 건축물대장에 현황도가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제출
-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 수급자 증명서 등 소득 증빙자료
선택 서류 (추가 서류 – 해당하는 경우 제출)
- 📄 주택 소유자(임대인) 지원 동의서(서식 2~3) 1부 –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출,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제출, 건물 등기 상 소유자가 작성할 것
- 📄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신청 시)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 신청 시)
-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발급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각종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시스템 조회 불가 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임차인인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지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
신청서는 서식 1번 양식을 사용하며,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성별, 전화번호, 비상 연락처, 주소
- 주택 소유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 주거유형: 자가, 전세, 월세, 전세임대, 공공임대, 무상임차, 기타
- 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원룸/단독),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기타
- 가구 소득수준: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미수급자(차상위계층/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 대상/비대상
- 개선 요구사항: ①단열 ②창호 ③출입문 ④LED전등 ⑤보일러 ⑥에어컨 ⑦도배·장판 ⑧기타 (①~⑥번 중 1개 이상 필수 선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7. 유의사항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비주택 거주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민·관 유사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당해연도 및 직전 3개년), 신청서류 허위 작성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에너지 효율화 항목 필수 선택: 개선 요구사항 중 ①~⑥번(단열, 창호, 출입문, LED전등, 보일러, 에어컨) 에너지 효율화 항목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 대보수 공사 제외: 지붕·바닥 누수로 인한 보수 등 대보수 공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순 가전기기 교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조정 가능: 지원 내용은 현지조사 및 지원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사 항목이 확정됩니다.
- 임대인 동의 필수: 임차인인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지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거약자 임대 의무: 신청인(임차인)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인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공사 후 4년간 위 신청인에게 임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 의사에 따른 이주 제외)
- 서류 발급 기준일: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필독: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는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당해연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3개년(2023~2025년)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는 2026년 신청이 불가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햇살하우징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는 신청 가능하지만, 자가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햇살하우징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당해연도 수선유지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임차인인데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임차인인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지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신청이 불가하며,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지원 동의서는 서식 2번(민간/전세임대) 또는 서식 3번(공공임대)을 사용하며,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5)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에어컨만 설치받을 수 있나요?
A.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화 항목(➌ 냉·난방기 설치·교체)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에너지 효율화 항목(①~⑥번) 중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하므로, 에어컨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도배, 장판 등 기타 항목(➍번)을 병행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지원 항목은 현지조사 및 지원금액 한도를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Q4. 작년에 다른 주택 개보수 사업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는 직전 3개년(2023년, 2024년, 2025년) 동안 수혜를 받은 경우 2026년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도 신청이 제외됩니다. 다만, 경기도 주택개조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인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신청 후 언제 공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기간 및 공사 일정은 시군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지조사를 거쳐 공사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종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지원 금액 5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하이며, 주택 상태, 지원금액 한도, 지원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공사 항목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모든 가구가 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번호: ☏031-120 (경기도 콜센터)
- 접수처: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 이 게시물은 AI를 이용해 공지사항을 요약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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