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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26 – 최대 3,600만원 보조금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마포구청 게시)에서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직화구이 음식점 등 영업 중 미세먼지·악취가 발생하는 업소라면 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접수 기간이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단 3일간이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생활 주변의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및 악취 저감 설비 설치 비용을 국비·시비를 합산해 업소 1개소당 최대 3,60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 기준 4,000만원 중 자부담은 10%(400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국비 50%·서울시비 40%로 충당됩니다. 공고 기간은 2026년 3월 11일(수)부터 3월 27일(금)까지이며, 실제 서류 접수는 3월 25일(수)부터 3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2026년 5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이런 분들께 유용해요

  • 직화구이, 숯불구이 등 연기·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분
  • 미세먼지·악취로 인해 주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음식점 사업주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음식점 운영자
  •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근 5년 이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음식점
  • 서울시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음식점(위법건축물 해당 없는 사업장)

📌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주요 내용

서울시의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신청부터 설치·준공 확인·보조금 지급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아래에서 지원 규모, 지원 시설 종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보조금 환수 조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지원 규모 및 보조금 구성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은 업소 1개소당 최대 3,600만원(부가세 제외)이 지원됩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2,000만원(50%), 서울시비 1,600만원(40%)이 지원되며,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은 400만원(10%)에 불과합니다. 2026년 총사업비는 약 206,100천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비(총사업비) 보조금 합계 국비(50%) 서울시비(40%) 자부담(10%)
4,000만원 3,6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 400만원

단, 지원받은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은 보조금 지급 이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방지시설 종류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는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세라믹필터, 흡착 방식 시설, 전기집진시설, 복합방지시설, 기타 인정 시설 등이 포함되며, 송풍기·배관 등 부대설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복합방지시설이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 저감 기술이 동시에 적용된 시설을 말하며, 기타 시설은 위에서 열거한 방지시설 외에 미세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시설 유형 설명
세라믹필터 세라믹 소재 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 시설
흡착 시설 활성탄 등 흡착제를 활용한 악취 제거 시설
전기집진시설 전기력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시설
복합방지시설 2가지 이상의 저감 기술이 적용된 복합 시설
기타 시설 미세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부대설비 송풍기, 배관 등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설비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공고 기간은 2026년 3월 11일(수)부터 3월 27일(금)까지입니다. 서류 접수는 3월 25일(수)부터 3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허용됩니다(신청 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접수처는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이며, 주소는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생활환경과(우편번호 14515)입니다.

구분 일정
공고 기간 2026. 3. 11.(수) ~ 3. 27.(금)
서류 접수 2026. 3. 25.(수) ~ 3. 27.(금) 17:00까지
설계검토·현장조사 2026년 4월
지원대상 심의·선정 2026년 5월
방지시설 설치 2026년 6~7월
현장확인·준공심사 2026년 7~8월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선정 결과 공개 2026년 5월

제출 서류 안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신청 시에는 모든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PDF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시설 설치내역·사양, 오염저감률, 성능보증내용, 공사설계도면,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사후 유지관리계획 포함)
  3. 음식점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5. 사업장 위치도 1부
  6.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 포함), 건축물관리대장(위법건축물 여부 확인용) 각 1부
  7.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9. 이행확인서(배출업체·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10.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선정 기준 및 심사 방법

지원 대상 선정은 1차 설계검토·현장조사,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사는 사업 시급성, 개선 효과,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아래는 평가 항목별 배점입니다.

평가 항목 주요 평가 사항 배점
지원 필요성 최근 3년 이내 민원 발생 여부, 주거지역 인접 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 30점
설치·운영 계획의 적정성 지원 대상 업종 적정성, 방지시설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미세먼지·악취 저감 예상 효과 40점
사후관리 적정성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 15점
사업주의 의지 사업주의 의지 및 적극성 15점

지원 제외 대상 및 보조금 환수 기준

아무리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허위·위변조 서류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아래 비율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방지시설 사용 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3년간 성실히 운영하는 것이 보조금을 온전히 유지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공공기관·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최근 3년 이내에 이미 설치한 방지시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법건축물로 분류된 사업장이나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접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이번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 기간인 3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접수처는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입니다.

Q. 보조금을 받은 뒤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받은 후 폐업 등의 사유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게 되면, 방지시설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80%를 반환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하며, 3년 이상 운영하면 환수 의무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신청 서식, 설치계획서 양식, 각종 동의서 등 상세한 서류 양식과 공고문 전문은 아래 마포구청 원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 보기: 마포구청 공지사항 ↗

문의: 서울시청 생활환경과 ☎ 02-2133-4254



📌 출처: 마포구청 (2026-03-09)
🔗 원문 바로가기 ↗

AI Generated Content
📝 이 게시물은 AI를 이용해 공지사항을 요약한 콘텐츠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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